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0. 31. 15:05 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부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13세) 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 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조용히 안 하면 목을 따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14 살’ 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 O 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