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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5064688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0.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D계약’ 및 특약사항으로 ‘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위 공제계약과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DII 약관] 제14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B단체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재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재해사망공제금 공제가입금액 100% [재해사망후유장해 특약]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B단체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의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중에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급부명 지급금액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가입금액의 100% [별표 1]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표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다. 원고는 2016. 12. 12. 15:4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