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58,480원과 2016....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바,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단,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2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12. 31.까지,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5.부터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함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10.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은 1,906만 원, 관리비는 1,298,480원이며,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15.까지의 차임 1,906만 원 및 관리비 1,298,480원의 합계 20,358,48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297만 원(차임 270만 원 부가가치세 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