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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8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2016. 4. 28.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A의 형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A의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가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머리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추송서(E 상해부위 안면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D(A의 형으로 장애인임)과 부딪치는 바람에 다툼이 생겨 D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료기간이 약 4주로 짧지는 않으나 타박상과 찰과상이므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