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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누4032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7행부터 제3면 3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 및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 3,495,248㎡에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4. 12. 20.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1지구(이하 ‘이 사건 1지구’라 한다) 실시계획을, 2006. 12. 28. 위 구역 3지구(이하 ‘이 사건 3지구’라 한다) 실시계획을 각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5호, 제2006-458호). 나.

피고는 이 사건 1, 3지구 내에 속한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동 64-40 토지 등 8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청인 국방부장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7. 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1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일인 2005. 8. 16.부터, 이 사건 3지구에 속한 토지(이하 ‘이 사건 3지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일인 2008. 2. 25.부터 각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 4,491,205,6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4. 17.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