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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7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포인트가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멤버쉽카드를 기명제로 실시하였고, 포인트의 유통금지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포인트를 거래한 손님에 대한 퇴실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의 임대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게임기라는 설명을 듣고 게임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