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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에 있는 효덕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진월동 쪽에서 제 2 순환도로 입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2 차로에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옆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측 급성 염좌의 상해를, 역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 램프( 좌) 탈 착 등 수리비 636,205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E)

1. 사고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