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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6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1152호 병실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병실 외벽에 설치된 병실 창문(가로 약50cm, 세로 약50cm)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깨뜨려 시가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