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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05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7,050,000원은 원고 A으로부터 7,050,000원...

이유

원고

A(이하 1항에서는‘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D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공사명 : D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10.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 3%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1. 지체상금율 : 1/1000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을의 귀책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