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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고단64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법인인 I[이후 J 주식회사로 명의변경]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A의 조카로서 I의 전무이며 위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K주식회사 감사이고, 피고인 C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전에 L 사업 문제를 검토하다가 2005년경에 추진 불가 방침을 정한 이후 L 문제를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들이 마치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L 사업권을 수주받은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2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 N에게 “L 사업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주받았으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L 사업은 2005년경부터 추진이 전면 중단되어 더 이상 추진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L 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동시행 약정서를 체결한 후 2007. 4. 23. 합작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30만 달러(한화 3억 원)를 I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5년경부터 L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후 L 문제를 고려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L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I 주식회사, 국내 자회사인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0. 1. 6. 서울 영등포구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