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0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경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2000년 경과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에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훨씬 심각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