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직후 바로 보충 훈련에 참가 하여 예비군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다.
피고인은 다른 일손이 없어 자신이 전복 양식장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다가 거주지에서 예비군 소집장소까지의 교통편의 불편 등으로 미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