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6.9.1.(17),248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의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란 적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정하여져 있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에 공하는 토지가 된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란 적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환지계획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정하여져 있는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에 공하는 토지가 된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 제63조 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를 원심 판시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의 일부로 한 이 사건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5. 6. 10. 선고 74다25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