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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65516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선정자목록 중 원고(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소 각하 부분 별지 선정자 목록 중 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가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A는, 자신과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잔금대책위원회의 회원이거나 탈퇴한 회원인데 자신이 잔금대책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피고들을 위하여 세무사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원고(선정당사자)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A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