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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6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인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인도국과 철강무역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7. 6.경 인도국 뭄바이에 있는 철강 회사인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스텐레스 열연강재 304급 폭 1,500밀 -엣지 - 프라임’ 제품 101.162톤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계약금을 받은 이후 25일 이내에 선적할 수 있으니 미화 309,555달러 72센트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 열연강재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포스코와 직접 철강제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을 받은 이후 25일 이내에 선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철강재 101.162톤을 미화 309,555달러 72센트에 매각하고, 계약금 미화 92,886달러 70센트가 입금된 날로부터 25일 안에 물건을 선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7. 11.경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미화 92,886달러 70센트(한화 약 1억원)를 계약금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