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치킨에서, 2013. 5. 11. 피해자 E(여, 55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씨발년 미친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 위 D치킨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너 밤길 조심해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1년 4월 권고형 상한의 1/2인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