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새벽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워,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뽀뽀만 할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제주시 F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02:30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22세)이 D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