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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42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126,200원, 2013. 7. 임금 3,354,240원, 2013. 8. 임금 3,360,520원, 2013. 9. 임금 1,680,520원 합계 11,521,480원과 퇴직금 7,530,50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체불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차 체불 금품 등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