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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정8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48 김포물류센터에서 위 B 차량을 이용하여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김포시 C 소재 D 등 11개 지점으로, 화, 목, 토요일에는 서울 중구 E 소재 F 등 11개 지점으로 고기용 닭을 운송하고 매월 15일 운임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배차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