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재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밤 10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 20병(8만 원), 안주 3접시(9만 원), 노래 5시간(10만 원), 도우미 5시간(15만 원) 등 합계 42만 원 상당을 시켜놓고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E’가 피고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직접 위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