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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5. 7. 25. 23:46경 구미시 형곡동 까투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