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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6: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시장 내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46-8 앞 노상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