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64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0. 23. 피고 B에게 변제기 2009. 10. 23. 이율 연 36%로 정하여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대여원금 및 2008. 5. 24.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