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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7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제주시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남, 31세)를 제주도 내 호박밭 등 작업장에 소개시켜주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E를 제주도 내 호박밭 등 작업장에 소개시켜주고 E 또는 작업장 주인으로부터 불상의 소개비를 받는 등 등록하지 않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29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화과 농장에서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9), 2019. 7. 1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