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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17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옮기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