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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560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고매매상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할 목적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103동 205호’, 모델명란에 ‘E250S', 일련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D‘라고 작성한 후에 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사본, (위조된)D의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