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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93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은, 점성댐퍼 및 받침보호장치(이하 ‘점성댐퍼 등’이라 한다) 설치 위치에 존재하는 지장물(고압케이블)을 이설하게 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4차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가 2016. 4. 초순경 준공기한을 2016. 4. 15.에서 2016. 5. 31.로 변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6. 5. 23.경 점성댐퍼 등 설치 위치에 지장물이 존재하여 점성댐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이설을 설계에 반영한 사실, 위 계약변경으로 지장물 이설비를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이 159,072,000원 감소한 사실, 위 계약변경에 따른 준공기한은 2016. 5. 31.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2016. 5. 23.경 이루어진 지장물 이설 등을 포함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총 계약금액만 감소하였을 뿐 준공기한은 2016. 5. 31.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장물 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4차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봄이 옳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점성댐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