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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설비 자문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SI 사업부 상무 E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이 사건 공단’ 이라 한다) 이 발주한 ‘F ’에 참여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해당 입찰 건이 유찰될 조짐이 보이자 유찰을 막고 피고인 회사가 낙찰 받기 위하여, 2012. 5. 22. 경 피고인 회사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기술 제안서, 투찰가격 및 발표자료 등을 대신 작성해 주고 G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G의 SI 사업본부장 H과 합의하였다.

E과 H은 2012. 5.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이메일로 G의 실적 증명서, 가격 산출 내역서 초안 등을 주고받으며, E이 G의 투찰가격 (1,482,000,000 원) 이 포함된 가격 산출 내역 서 및 기술 제안서, 발표자료 등을 대신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H로 하여금 2012. 5. 29. 경 조달청 홈페이지 투찰 시스템에서 투찰가격을 입력하고 이 사건 공단에 E으로부터 건네받은 G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2012. 5. 30. 경 투찰가격 1,477,300,000원을 제시한 피고인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6. 13. 경 이 사건 공단과 F 용역계약( 계약금액 1,477,300,000원)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심사보고서 (2017 입 담 0372)

1. 심의의 결서 (2017-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