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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1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O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중종은 A씨 B파 T 종중의 문중원 중 A씨 B파 36세손인 N의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내오면서 상호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연락가능한 종중원은 총 74명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K이 1937년경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1948년경 U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1957. 10. 20.경 원고 문중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모은 돈으로 시제 및 기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마련할 위토로 사용하기 위해 U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당시 원고는 U과 사이에 K으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K의 장남인 L이 이를 미루다 사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부터 원고의 문중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08. 8.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O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그 후 소집 절차 등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0. 1. 30.자 및 2010. 6. 12.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8. 8. 9.자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인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