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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098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6. 11. 27.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11.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87.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차기간 2014. 11. 27.부터 2016.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6. 11. 26.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11. 27.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6. 11. 27.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