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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6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 22. 오산시 C 마트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80,5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8.부터 2019. 10. 25.까지 위 공사금액 중 합계 22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8. 용인시 처인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3,7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0.부터 2020. 5. 6.까지 위 공사금액 중 합계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8. 오산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70,5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 41,05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오산시 F 창호설치공사에 관하여 14,3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0. 위 공사대금 중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사들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0. 7.경 원고에게 8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9,247,000원(= 280,500,000원 73,700,000원 170,500,000원 14,300,000원 - 228,700,000원 - 64,000,000원 - 41,053,000원 - 8,000,000원 -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