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97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디동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