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6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A(이하 ‘망 A’ 또는 ‘망인’이라 한다)이 2019. 10. 17.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 P, 자녀인 원고 Q, R, S, H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T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 및 G 명의 부동산매도계약서(갑 제2호증 에 매매 목적물의 지번이 누락되어 있고 매매 목적물의 면적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면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은 위 부동산매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은 ‘山田 七百坪 及 부속山’으로서, 위 ‘700평’에다가 ‘부속산’의 면적을 포함하면 면적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속산’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나 제1심법원의 증인 O, 이 법원의 증인 T의 각 증언은 진술자의 연령, 진술자와 망인 또는 원고들과의 관계,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및 정확성 등에 비추어 망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이 사건 계쟁 부동산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F에게, F이 G에게 증여한 뒤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