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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81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손위 처남인데, 피고가 ① 원고 명의로 금정농협 기찰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2004. 3. 31.부터 2006. 9.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②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농협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2005. 11. 30. 1,500만 원을, ③ 망인 명의로 D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2009. 8. 25. 1,900만 원을 불법 인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조로 6,900만 원(= 3,500만 원 1,500만 원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또는 망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불법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