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고정1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45 경 광주시 경안로 18 택시 정류장 뒤 부근에서 피해자 B(24 세) 와 피고인의 친구 C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 맘에 들지 않는다, 재수 없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