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8%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도 9km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