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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5. 20:5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은행 보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교사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67,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위성지도(도주경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