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2413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927,339원 및 그 중 58,950,0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