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32 사건 피고인은 2013. 4. 2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4인분, 소주 3병 등(합계 5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454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2인분, 차돌박이 1인분, 소주 2병, 공깃밥 1개, 떡국 1그릇 등(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08: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리곰탕 1그릇, 소주 2병 등(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132 사건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2. 2013고단1454 사건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J의 진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고단1454 사건 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식당에 들어가 대책 없이 음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