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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1 2020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이 ㈜D과 사이에, 평택 지역 군사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된 후 진입로 공사를 줄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C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최대한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구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C에게 피해자 F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과 E은 2016. 1. 23.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 용인 지역에 토사석을 채취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A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주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고 한다. 네가 투자금을 마련해주면 우리가 A로부터 토사석 운반사업을 하도급 받아 수익을 나눌 수 있으니 동업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2부 5리의 이자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답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길어야 3달 안에 정리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쓰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D로부터 토사석 납품 계약을 받아 3개월 내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