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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7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복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인과 그 친남매들은 돌보지 않고 이복 남매인 피해자와 그 친남매만 돌보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 23.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안 경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 가만히 안 있겠다.

두고 보자.” 고 말하고 돌아간 뒤 같은 달 24.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G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주차장에 자리와 이불을 깔고 “ 돈을 줄 때까지 끝까지 있겠다.

”며 2 일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다시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와 같이 2015. 2. 2. 피해자의 휴대폰에 “ 나 혼자 안 죽어. 인자도 너도 여기 사는 사람도 같이 죽어. 이제 겁도 안

나.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돌게 하지 마”, “ 니 네 식구들 신상 몰라서 가만 있는 줄 아냐.

그럼 다 같이 죽자” 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송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친남매 및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200만 원, 같은 달

6. 8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