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270』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전원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려고 하던 중인 2008. 5.경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필요했던 C에게 대출수수료 2억 원을 마련하면 피고인의 공사를 담보로 30억원, C의 처인 D 소유의 경기 포천군 E, F, G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위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자고 제안하고, C도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토지들을 담보로 4억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들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에게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수수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에게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I는 재차 J에게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J는 2008. 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1001호에 있는 L 경영의 대부업체인 M 사무실에서 L에게 “D 명의의 경기 포천군 E, F, G번지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4억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D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938호 토지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00. 11. 27.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연병장 및 취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펜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J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