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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3 2015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좌수영로 277 이마트 입구 사거리를 부영3차아파트 방향에서 여수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시외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앞,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와 함께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B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살 수가 없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제2의 나항과 같이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