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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40경부터 03: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영업과장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 입장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112에 수회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