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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나98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로써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경마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방을 임차한 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박자금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수령하여 온 이상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03조제7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마사회법 위반으로 조사받던 중 2017. 4. 2.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의 대여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C 등의 증인진술서 내용을 반박하고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위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