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2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내 (주)C에서 차량광고 게재 및 전화 응대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인 ‘D'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주행거리 320km인 2017년식 카니발 중고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