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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은 그곳 사장, 피해자 F은 그곳 지배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4. 22. 04:15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F(23세)이 주점 여종업원에게 피고인을 가리켜 “왜 돼지 같은 놈하고 친하게 지내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탄원서, 진료기록 등 (증거목록 순번 제3, 7, 8,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0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