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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2:4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501호의 인터폰을 눌러 잠을 깨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다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