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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4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50,74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D 외 4필지 지상 E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케이에스 종합건설에 도급하였고, 2012. 11. 30.경 주식회사 한라공사(이하 ‘한라공사’라 한다)를 대리한 원고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1,2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B는 2012. 12.경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4.경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 C에게 건축주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으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를 다시 피고 B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라공사와 피고들은 2013. 8. 18.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은 3억 4,500만 원, 피고 C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억 6,900만 원이나, 위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피고 B가 모두 승계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 어떠한 이유로 절대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잔여 채무는 피고 B에게 승계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 C에게는 이후 어떠한 채권청구 및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로서 피고 C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