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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4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는 점, 마지막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 12. 10.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준강도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형법 제355조형법 제335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